예규·판례
미경과기간분의 회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미경과기간분의 회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46015-555생산일자 2001.03.22.
AI 요약
요지
과세기간 중도에 당해 사업을 타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회원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수자는 잔여기간에 대한 회비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중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내용은 유사한 붙임의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입금액과 관련한 내용은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부가22601-869, 1991.7.4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회원들로부터 연회비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기간 중도에 당해 사업을 타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동 시설이용 잔여기간의 회원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자.양수자 및 회원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수자는 잔여기간에 대한 회비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869, 1991.7.4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회원들로부터 연회비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기간 중도에 당해 사업을 타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동 시설이용 잔여기간의 회원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자.양수자 및 회원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수자는 잔여기간에 대한 회비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