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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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부가46015-556생산일자 2001.03.22.
AI 요약
요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통신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재해주는 경우,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2와 3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