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손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559생산일자 1999.02.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10)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