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출할인의 과세표준 계산 상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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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할인의 과세표준 계산 상 공제여부부가46015-560생산일자 1999.02.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