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0-1 [수돗물의 정의]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돗물”은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과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 및 전용수도를 포함한다)용 물(원수)을 말한다.(종전 4-1-13…12)
○ 12-0-3 [면세 연탄의 범위]
무연탄층과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 있는 부향식 연속점화연탄 및 조개탄(마세크탄)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유연탄ㆍ갈탄 및 착화탄(연탄용 불쏘시개)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종전 4-1-15…12)
○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95.12.30. 개정)
1. 곡 류
2. 서 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 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94.12.31 개정)
13. 소금(77.6.29 신설)
○ 12-28-1 [냉동처리한 어류의 면세]
신선한 어류의 껍질ㆍ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고 냉동한 순살코기와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쇄 냉동한 어육으로서 식용에 공하는 것은 면세한다.(종전4-1-1…12)
○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