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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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부가46015-571생산일자 1999.02.27.
AI 요약
요지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34, 1995.2.4관세율표 제0810-90호에 분류되는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은 관세율표 제0813-4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4, 1995.2.4
관세율표 제0810-90호에 분류되는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은 과세율표 제0813-4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