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573생산일자 1999.02.27.
AI 요약
요지
자기 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매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기 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매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140, 1990.11.17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 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부의 권리ㆍ의무만을 승계한 경우는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