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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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부가46015-581생산일자 1999.03.03.
AI 요약
요지
시설대여회사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89, 1993.5.25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시설등을 대여받아 납세의무있는 사업자에게 재대여함에 있어서, 국내제조회사가 외국법인과의 공급계약에 의해 당해 시설 등을 이를 대여받을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자가 국내제조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국내제조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대여회사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9, 1993.5.25
시설대여업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시설 등을 대여받아 납세의무있는 사업자에게 재대여함에 있어서, 국내제조회사가 외국법인과의 공급계약에 의해 당해 시설 등을 이를 대여받을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자가 국내제조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국내제조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대여회사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