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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
질의회신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46015-592
생산일자 2001.03.31.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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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회신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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