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특례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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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부가46015-596생산일자 1999.03.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과세특례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1,0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과세특례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1,0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합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