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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산프로그램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46015-596생산일자 2001.04.02.
AI 요약
요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고객의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 1,3의 경우는 부가46015-386(2000.2.19)호로 회신한 기질의회신문을 질의2의 경우는 부가22601-1243(1991.9.20)호로 회신한 기질의회신문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4의 경우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고객의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은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동 삭제규정은 2001.7.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귀 질의5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부가46015-386, 2000.2.19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된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유지ㆍ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질의내용

[회 신]

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86, 2000.2.19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된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유지ㆍ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 22601- 1243, 1991.9.20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91.9.11자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 부가46015-992,2000.05.02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은행에 공급하는 예산요구관리 분석, 예산편성관리, 예산배정ㆍ조정관리, 예산집행관리, 자본예산관리, 집행경비배분관리, 은행사용물품의 관리, 기타 다차원적 분석 및 대량데이터 분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고객의 시스템 환경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