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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영수증 교부의무
부가46015-600생산일자 1999.03.05.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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