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변호사 등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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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변호사 등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부가46015-601생산일자 1999.03.05.
AI 요약
요지
변호사 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징수여부에 대하여는 변호사 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5, 1999.1.18
귀 질의1의 경우,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용역 제공기간의 장ㆍ단과는 관계없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고문용역등과 같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1999.1.1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불복청구 용역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용역을 단일 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따른 별도의 구분이 없이 함께 지급받기로 한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심사청구와 관련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99.1.1이후에 개시된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