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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했던 귀속계약금과 관련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604생산일자 1999.03.05.
AI 요약
요지
실업야구단을 운영하면서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이적시키고 지급했던 귀속계약금과 이와 관련된 이자상당액을 당해 선수를 인수받은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실업야구단을 운영하면서 당해 야구단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이적시키고 당초 당해 선수에게 지급했던 전속계약금과 이와 관련된 이자상당액을 당해 선수를 인수받은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 1265. 1-3353, 1980. 12. 24.

공원묘지 설치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인 사업자가 그 고유목적 사업수행을 위해 임야를 매입하여 묘원을 조성하고 이를 분묘수요자에게 소유권 이전 없이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액 중 지가를 감안한 지료를 제외한 관리비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 46015-2387, 1996. 11. 13.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득하여 분묘기지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묘지설치자로부터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사용료는 임야의 임대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1265.2-1278, 1983. 7. 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고용하던 사용인을 채용함에 있어, 그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사용인의 해외연수교육을 위하여 지출되었던 비용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부가 22601-1652, 1992. 11. 4.

지하철노선이 건물 지하를 관통하게 되어 ○○시 지하부분 토지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부가 46015-72, 1997. 1. 11.

토지소유자가 ○○시 지하철공사로부터 지하철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받는 지상토지사용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22601-946, 1990. 7. 23.

사업자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정부와 사업자가 공동부담을 하기로 하고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22601-91, 1989. 1. 21.

수석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석을 전시하면서 동 수석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