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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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 계산부가46015-617생산일자 1999.03.08.
AI 요약
요지
수출알선업자의 수출 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은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결재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동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2-710, 1984.4.17외국의 수입업자를 위하여 수출알선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수출 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은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재대금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수출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이며,수출알선업자가 수출업자로 부터 동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2-710, 1984.4.17
외국의 수입업자를 위하여 수출알선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수출 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은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재대금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수출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이며,
수출알선업자가 수출업자로 부터 동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