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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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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시기
부가46015-619생산일자 1999.03.08.
AI 요약
요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9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94. 12. 22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93. 12. 31 개정)

○ 9-22-1〔상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

상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