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각 사업장별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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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각 사업장별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단본부로 일괄교부시의 처리부가46015-632생산일자 1999.03.09.
AI 요약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공단이 각 사업장별로 전기를 공급받거나 콘도이용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공단본부 명의로 일괄 교부받는 경우 공단본부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귀 공단이 각 사업장별로 전기를 공급받거나 콘도이용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공단본부 명의로 일괄 교부받는 경우 공단본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사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귀 공단이 공단본부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직접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309, 1996.10.17
고속버스운송사업과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유차량이 피해를 입어 가해차량 소유자 또는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변상금(운휴보상금과 차량수선ㆍ정비상당액)을 받고, 당해 법인이 자기책임하에 당해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