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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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사업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공제여부부가46015-634생산일자 1999.03.09.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상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당해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768, 1998.12.16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당해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768, 1998.12.16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당해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사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