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소비46015-17, 1999.01.18
【질의】
1.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을 수행하며, 회사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징수 및 납부하지 않았으며, 용역대금은 용역의 제공 정도에 따라 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잔금으로 수령하며, 용역수행 기간은 6개월 이상됨.
2. 1998. 12. 28 공포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1998. 12. 31 이전에 계약되고,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으며, 동 용역이 제공되면서 1999. 1. 1 이후에 중도금등을 청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과세)를 발행하는지 계산서(면세)를 발행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 1. 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 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4, 1999.01.18
【질의】
1998. 12. 31 이전에 설계 및 감리에 대한 기술용역을 계약하고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으나 장기계속 계약에 의하여 총차계약을 하고 연차별에 의하여 1999. 1.에 계약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니 회신바람.
예)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용역을 1998. 4. 1 1,000,000,000원에 총차계약을 하고, 1998. 4. 1에 1998년도분을 1차 200,000,000원으로 계약한 후 1998. 12. 31 용역을 완료하고 2차분을 1999. 1.에 300,000,000원을 계약하였다면 1999. 1.에 계약한 300,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과세된다면 발주처와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변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기 바람.
【회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9. 1.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해설】
전문인적용역의 과세전환 관련 적용례의 해석기준
1. 계약의 주된 내용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내용으로 하고, 공급대가도 주로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1999. 1. 1 이후 새로이 용역을 개시하는 분부터 과세
□ 세부기준
o 완성도기준, 중간지급, 장기할부 등의 대가지급방법이나 용역제공기간의 장단과는 관계없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
o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함.
- 계약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o 1998년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1999년 이후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
⇒ 기 제공이 개시된 용역에 대한 것이므로 종전규정을 적용
-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 수정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새로운 용역의 제공이므로 개정규정 적용
□ 사례
(1) 변호사가 제공하는 소송용역의 경우
o 1998년 이전에 용역제공이 개시되어 1999년에 종료된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과세여부
- 당해 용역의 종료시까지 종전규정 적용
(2)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회계감사용역(세무사의 세무조정용역)
o 1998년에 1998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1998년 중에 중간감사가 이루어졌으며 1999년에 기말감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말감사에 대한 과세여부
- 이 경우 연단위의 회계감사 용역전체를 동일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기말감사는 종전규정 적용
(3)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용역을 단일 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따른 별도의 구분이 없이 함께 지급받는 경우
o 당해 용역을 1건의 용역으로 보아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2.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1999. 1. 1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
□ 세부기준
o 용역제공의 대가가 월, 분기, 년 등의 기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1999. 1. 1 이후 그 월, 분기, 년 등의 용역제공기간이 시작되는 분부터 과세
□ 사례
변호사ㆍ회계사 등의 장기고문용역과 세무사의 기장대리 용역(용역제공 대가가 주로 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
o 월 단위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1999년 1월에 용역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과세
o 연단위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1998년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해 온 경우에는 1998년과 1999년에 걸쳐 용역을 공급한 분 (예 : 1998년분의 기장용역)은 종전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