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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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부가46015-642생산일자 1999.03.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위장거래 여부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