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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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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644생산일자 1999.03.1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통칙 77-2【분납세액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여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분납의 경우에 있어 법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