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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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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649생산일자 2001.04.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철도청과 국유재산 사용ㆍ수익계약을 체결하여, 철도역사 내에서 철도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ㆍ수리 및 요금수납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철도청과 국유재산 사용ㆍ수익계약을 체결하여 철도역사내에서 철도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과 제휴하여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ㆍ수리 및 요금수납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41, 2000.1.27.

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거래처의 관리만을 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는 동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680, 2000.7.10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재화의 인도 및 대금의 회수)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952,1999.09.28

【질의】

1.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한 질의

당사는 ○○시에 본사를 두고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개인용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최근 수도권 전철역사내에 약 1~2평 규모로 스텐레스를 주재료로 한 조립식 간이매장을 제작하여 설치하고자 최근 철도청으로부터 역사내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국유재산 유상 사용, 수익허가” 를 다음의 조건으로 득하였음.

(허가조건)

1) 사용목적 : 이동통신서비스코너

2) 사용기간 : 1년

3) 사용료 :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결정

4) 사용재산의 반환 :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시 원상태로 반환

5) 자진철거 :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시 사용자가 제작한 매장시설은 자진철거 하여야 하며 이를 보증키 위하여 보증보험 증권 제출

위와 같이 상기의 매장은 1년 단위로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조립식 간이매장으로서 당사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판매행위를 하고는 있으나 임시사업장에 가까운 사업장으로도 볼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우의 매장을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총괄납부 적용기간에 대한 질의

부가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총괄납부의 신고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최초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장 개설 20일 전에 총괄납부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최초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최초과세기간 이전에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최초과세기간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개인용 휴대폰 판매업자가 수도권 전철역사내에서 조립식 간이매장을 설치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