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과세표준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과세표준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95. 9. 1 개정)
3.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한다.
(2000. 8. 1 삭제)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5.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소비세ㆍ교통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95. 9. 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29, 1999.2.1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소요되는 교통비,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교통비, 부대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2821, 1998.12.22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1289, 1999.5.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비ㆍ교통비ㆍ부대비용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2288, 1999.8.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무용역 제공에 소요되는 여비교통비를 법무용역 제공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