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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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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654생산일자 1999.03.12.
AI 요약
요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진흥회로부터 낙농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의 구입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진흥회로부터 낙농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의 구입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낙농진흥법 제1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진흥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진흥회는 이 법에 의한 원유의 생산 및 공급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중 일부를 축협중앙회 또는 집유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낙농가와의 원유생산계약(원유구입가격은 진흥회가 정한 가격으로 함)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낙농가와의 원유생산계약내용의 변경등에 관한 동의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낙농가로부터의 원유 구입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회가 정한 원유판매가격과 원유수요자별물량을 기준으로 한 원유수요자와의 원유공급계약 및 판매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집유조합별 집유권역 결정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