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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 등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654생산일자 2001.04.19.
AI 요약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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