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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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조사 용역이 면세적용 대상인지 여부부가46015-658생산일자 1999.03.12.
AI 요약
요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조사(시장조사, 경제성분석, 외국인투자가 유치방안 등)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조사(시장조사, 경제성분석, 외국인투자가 유치방안 등)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000, 1997.9.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특정 사업자로부터 자기사업의 장기추세전망, 기업이미지 제고등 특정 사업자의 장래 사업발전을 위한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간세1235-2729, 1977.8.24
농작물의 공해피해를 조사(농작물의 경작상태. 풍향. 공장조업과의 관계등) 하여 피해액을 전산처리로 확정하는 공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의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소비46015-96, 1996.4.16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사업설비등 물적용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설비를 갖추고 조경 및 도시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