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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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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658생산일자 2001.04.20.
AI 요약
요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 질의내용 중 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1235-2084, 1977.7.20

외국항공사와 항공기 지상조업계약을 체결한 국내항공사로 부터 지상조업을 하청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 부가46015-1383, 1999.5.15

【질의】

1999. 4. 2(부가 46015-928)에 관련된 자료보완 재질의 요청에 관한 사항임.

위의 건 질의 요청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보완요청함에 있어 본 질의 건은 외항선사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용역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것임.

단지, 질의 내용과 같이 “ 병” 법인이 외항선박에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나 “ 을” 법인 명의로 공급하는 것이며,

용역의 범위는 외항선박의 입ㆍ출항시 입ㆍ출항신고 수속 및 외항선의 선원들의 상륙, 또는 귀선시 승ㆍ하선(통선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임.

이에 관한 의견을 알고자 함.

【회신】

사업자가 외항선사와 외항선박의 입ㆍ출항수속 업무계약을 체결한 국내선박대리점으로부터 입ㆍ출항수속 및 승무원의 통선용역을 하청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