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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토지와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시 과세여부
부가46015-659생산일자 1999.03.12.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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