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95. 12. 30 개정)
1. 택시운송ㆍ노점ㆍ행상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98. 12. 31 직제개정)
1의 2.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공급을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94. 12. 31 개정)
1의 2.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95. 12. 30 개정)
2. 법 제6조 제2항(제15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77. 12. 30 개정)
2의 2. 법 제7조 제3항과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용역 (80. 12. 31 개정)
2의 2. 삭 제 (90. 12. 31)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에 규정하는 내국신용장ㆍ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3호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93. 12. 31 개정)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3호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99. 12. 31 개정)
4.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10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90. 12. 31 개정)
4.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99. 12. 31 개정)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31 단서신설)
6. 부동산임대용역 중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80.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799, 1999.6.25
【질의】
외국선박회사소유 선박으로의 납품시 납품업체가 국내대리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의 대리점으로써 내국법인인 경우
선박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즉, 납품업체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도표>
납품 | |||||||
↓ | |||||||
ⓐ 납품업체 | ← ─ ─ ─ 대금결제 | ⓑ 국내대리점 | ⓒ 외국선박회사 소유외국항해선박 | ||||
↑ | |||||||
세금계산서 발행유무 | |||||||
2.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사업장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회신】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외국법인이 당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622, 1995.3.30
【질의】
폐사 △△인터내셔날(주)는 HOLLAND의 ○○사의 국내 대리점으로써 금번 (주)○○의 ○○시 LNG공사 및 ○○시 콘테이너 터미널 4단계공사의 ○○사의 "○○" 선박이 용선되어 정식으로 통관절차를 득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외국적 내항선으로 등록되어 현재 작업중임.
작업중 필요한 연료는 국내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이 연료대금은 △△인터내셔날(주)가 대신 지불하고 있음.
저희 △△인터내셔날(주) 명의로 국내 정유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있는데 이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자 문의합니다. 참고로, 귀 청의 종합민원실에 구두로 문의한 결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확인을 받았으나, 추후 서면제출의 필요가 예상되어, 이와같이 서면으로 다시 문의 드림.
【회신】
1. 국제해운대리점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제해운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동 외국법인을 위하여 선박용선에 관한 계약을 주선하거나 작업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행위는 외국법인과 종속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의 건설현장에 용선되어 작업 중인 외국법인의 선박에 공급하는 연료 등의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을 대신 하여 지급하고 내국법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594, 1999.8.31
【질의】
가. 당사의 업무현황
당사는 외국의 외항선 선주로부터 국제해운대리점 지정을 받고 동 선주로부터 입ㆍ출항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금액을 미리 받아 동 선주를 대신하여 항비 공과금(입ㆍ출항료 등), 정박료, 도선료, 예선료, 주유비 등을 대신 지급하고 대리점료(대리점수수료)와 실비(교통비, 통신비 등)를 받아 당사의 수입으로 하고 있음.
예) 선주로부터 예수금 받음 12,000,000원 (약 $10,000)
선주를 대신하여 항비 공과금 등 지급 △10,000,000원
당사의 수입(대리점료와 통신비 등) 2,000,000원
나. 당사의 공급가액은 선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12,000,000원)인지, 대리점료와 실비로 받은 금액(2,000,000원)인지.
다. 당사의 용역공급이(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라.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매입)증명으로 하면 되는지 추가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추가로 제출한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참고로 국제해운대리점의 지정은 신용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선주와 국제해운 대리점 간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행임.
마. 외화입금(매입)증명시 은행에서는 선주를 대신해 항비공과금 등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받은 금액을 포함한 분기내 외화입금총액으로만 증명해주고 당사 수입금액만을 분리하여 외화입금증명을 해주지는 않음. 이러한 경우 외화입금증명은 당사에 입금된 총액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사 수입금액만을 별도로 입금증명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지.
【회신】
해운대리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외항선박의 선주를 대신하여 당해 선박의 입ㆍ 출항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대리점수수료,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통신비ㆍ 교통비 등과 당해 선박의 선주가 부담해야 할 공과금ㆍ 정박료 등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선박의 선주가 부담해야 할 공과금ㆍ 정박료 등을 구분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리점수수료와 교통비 등이 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