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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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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664생산일자 1999.03.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17, 1998.11.11

귀 질의의 경우 “갑”사의 교반기만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