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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처방전에 의한 약사의 조제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665생산일자 2001.04.20.
AI 요약
요지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방전에 의한 당해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약사가 제공하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용역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방전에 의한 당해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에서 인용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는 위에서 언급한 약사가 제공하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용역을 포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약사법 제21조 (의약품의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의 범위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개정 91ㆍ12ㆍ31, 94ㆍ1ㆍ7, 97ㆍ12ㆍ13 법5454>

②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94ㆍ1ㆍ7, 99ㆍ3ㆍ31>

③삭제 <65ㆍ4ㆍ3>

④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제할 수 있다.<신설 94ㆍ1ㆍ7, 2000ㆍ1ㆍ12>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경구용 전염병예방접종약 및 진단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4.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⑤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신설 94ㆍ1ㆍ7, 95ㆍ12ㆍ29, 2000ㆍ1ㆍ12>

1.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응급환자 및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4. 입원환자,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 1 종 전염병환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중에 조제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운반ㆍ보관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주사제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6. 전염병예방접종약ㆍ진단용의약품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

7.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사ㆍ치과의사가 그 업무(보건소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지소의 지역주민에 대한 외래진료업무를 제외한다)로서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3급 해당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고도장애인,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의한 1급ㆍ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파킨슨병환자 또는 나병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9.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거나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에 대하여 당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10.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군인ㆍ전투경찰순경ㆍ교정시설경비교도와 행형법 및 군행형법에 의한 교정시설, 소년원법에 의한 소년보호시설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96.12.31. 개정)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98.12.3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94.12.31. 개정)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94.12.31. 개정)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94.12.31. 개정)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9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