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강제관리대상 부동산임대 등의 용역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강제관리대상 부동산임대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부가46015-668생산일자 2001.04.20.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에 제668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관리 개시결정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이 강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강제관리대상 부동산의 임대 등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민사소송법에 제668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관리 개시결정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이 강제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강제관리대상 부동산의 임대 등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입니다.질의5,6의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668조 (강제관리개시결정)

①강제관리개시결정에는채무자에대하여관이사무에대한간섭과부동산수익의처분을 금하고부동산수익을채무자에게지급할제삼자에대하여는그후관리인에게지급할것을 명하여야한다

②수확또는수확할과실이나기간의도래또는도래할과실은수익에속한다

③개시결정은제삼자에대하여는송달에의하여효력이생긴다

④강제관리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설 90ㆍ1ㆍ13>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3969, 1999. 9. 28.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자가 ○○원의 상사중재인으로 위촉되어 일시적으로 중재업무를 수행하고 중재수당을 받는 경우 당해 상사중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부가 46015-722, 1999. 3. 18.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1999. 1. 1. 이후 건축주의 변경으로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 1. 1.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724, 1999. 3. 18.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1999. 1. 1. 이후에 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하도급자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원도급자가 전체용역 중 일부의 용역을 제3자에게 승계시켜 당해 제3자가 1999. 1. 1. 이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1334, 1999. 5. 10.

개인건축사가 종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설계 또는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 1. 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를 하고 양수받은 당해 법인이 발주자와 명의변경계약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692, 2000. 3. 3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327,2000.11.14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