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35, 1999.7.30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동안 계속적으로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인지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득금액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4909, 1999.11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허권을 대여하는 사업의 종류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610, 1998.11.24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을 대여하는 사업의 종류는 “달리 분류되지않는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며, 동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특허권을 대여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078, 1999.07.20
사업자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 부가22601-827, 1986.05.02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권 또는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703, 1999.3.18
【질의】
본인은 내국인으로 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을 보유하면서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동 법인에 99귀속부터 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의 권리를 계속하여 임대하고자 하는데, 임대시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o 첫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o 둘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면 과세대상 사업자인지 여부
o 셋째, 과세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o 넷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면 사업장 위치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회신】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권리의 대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권리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2836, 1999.7.16
【질의】
본인은 1997 상반기중 음식점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이행하고 있던 중 1999 상반기에 세무조사로 인하여 개업일부터 1998 귀속분까지 매출누락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였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로 신고하였는 바, 세무서에 장부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도록 청구할 경우 본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때, 당해 연도의 결산시 사업용고정자산에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내에서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1085, 2000.8.22
【질의】
외국의 만화영화를 수입하였으며 동 만화의 비디오 제작 및 동 만화의 주인공을 모델로 각종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권리의 대가를 지불하고 수입하였음.
이때 첫째, 동 권리에 대한 대가를 “ 판권” 이라는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정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면 감가상각시 내용연수는 계약조건에 따른 사용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동 권리를 대가를 지불받고 제3자에게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것인지 여부
넷째, 셋째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이 생긴다면 소득세도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1. 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령 재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2. 또한, 이러한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Royalty)는 같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3.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그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17, 2000.1.25
【질의】
(상황)
당사는 PC를 가지고 건축공정에 관련된 예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온 개인업체로써 7년동안 관공서 및 일반기업체에 판로를 기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인력 및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당사가 이미 구축해 놓은 프로그램 개발기술 등을 노하우, 프로그램 신용에 대한 뛰어난 평판, 잘 관리된 거래처 전체 및 애프터 서비스 수익력, 행정관청과 동업자 연합회에 등록된 프로그램 등록증서 등이 프로그램개발 사업에 관련된 노하우 일체를 국내 소재 타 회사에게 남겨 주고 향후 5년 동안 넘겨준 노하우에 관련된 매출액의 10%를 대여료로 받기로 합의하였음.
(질의사항)
1. 상기 대여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2. 본인이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대여 기술관련 매출액에 10%를 받기로 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대여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산업정보ㆍ산업상 비밀ㆍ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83, 2000.2.28
【질의】
‘ 실시허락 및 기술이전 계약서’ 에 의해 “ 갑” 은 “ 병” 에게 특허권을 대여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여료(이니셜페이먼트와 러닝로얄티 포함)를 받고 있음. 이럴 경우 “ 갑” 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및 표준소득율책자 코드번호 749934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의견과 특허권 대여료는 우선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