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9-2 〔의약품 조제용역의 정의〕
현 행 | 개 정 | |
영 제2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의약품을 배합하여 질병치료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 2. 대한약전 3.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 | 영 제2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중 “조제”라 함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
개 정 이 유 | o “조제”의 정의를 약사법 제2조 제15항의 정의 규정을 준용 | |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52, 2001.2.24
주된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561, 1994.3.24
【질의】
저는 ○○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임. 약을 소매하고 있는데, 약사의 조제용역에 따른 소득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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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제) 약을 조제하여
조제약가격 10,000원
조제약품매가 7,000원
조제용역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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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갑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7,000원을 신고하면서 면세용역으로 3,000원을 신고하여야 한다. 면세용역으로 신고한다면, 표준소득율적용코드는 92년기준으로 어떤 코드를 적용해야 합니까.
(을설)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조제 용역을 주된 재화(약품)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조제약가격 10,000원 전액을 과세사업소득으로 신고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사ㆍ 치과의사ㆍ 한의사의 처방전, 대한약전,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의하여 의약품을 배합하여 질병치료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면세되는 조제용역의 공급가액은 의약품 조제분의 가액( 조제에 투여된 약품구입가격 + 이윤 + 조제용역비등 )을 말하는 것이며,
의약품 조제용역의 표준소득율 적용코드번호('92귀속)는 영약조제 "523112"호 한약조제 "523115"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