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여부
부가46015-678생산일자 2001.04.23.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13, 1998.7.7

【질의】

○○ 작목반에서는 1997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고랭지채소의 생산 및 유통지원사로 다음 내역과 같이 비가림재배시설인 비닐하우스의 설치사업을 시작하였음.

<사업내역>

항 목

당초계획내용

실제사용내역

증 감 액

총사업비

415,000,000원

415,000,000원

0원

기반정리사업

210,000,000원

93,000,000원

-117,000,000원

하우스공사비

205,000,000원

263,843,268원

+58,843,268원

인부 식사제공비 기타, 남은돈

58,156,732

공사가 끝난 후 작목반장등은 원래의 사업계획대로(공사대금사용)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기반정리사업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하우스공사로 전용한 금액과 남은 금액 117,000,000원을 실제작업을 하지 않은 덤프트럭 등을 사용한 것으로 허위 입금표를 작성하고 보고를 올렸다고 함.

공사는 1998년 봄에 완공되었고 관할세무서로부터 생각지 못했던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덤프트럭의 장비업자들은 억울한 세금을 물게 되어 작목반에 항의를 하고 작목반에서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함.

기반정리사업부분에서 남은돈 117,000,000원 중 일부 금액은 하우스공사 부분에서 전용되어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지제를 사용했고 일부 금액은 인부들의 식사비용으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남아 있음.

이런 경우 기반정리사업에서 실제로 사용한 93,000,000원에 대하여만 부가세를 부과하고 실제로 일하지 않은 덤프트럭에 부과된 세금을 구제하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음.

또한 당초 사업계획되었던 4억 1,500만원에 대해서 사업비의 세부적인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계획되었던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으며 시공업자에게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부가세의 부과 여부를 알고 싶음. (시공업자와의 분쟁)

【회신】

1.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경우에는 자재비, 인건비 등 건설용역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덤프트럭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입금표, 공사일지, 자금흐름 등 관련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664, 1999.3.12

【질의】

1) 축산농가(돼지사육업자)에서 발생되는 돼지의 분과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화시설을 함에 있어서 시공자가 조세감면규제법을 이해하고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함.

2) 당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시공자는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개정법 법률) 제99조 제4호 라목 및 농ㆍ 축산ㆍ 임ㆍ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2조의 2에 의하면 축산 농민에게 공급하는 축산업용 기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동규정 별표 4에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가 열거되어 있으며, 그 중 제37호 내지 제46호는 축산 분뇨처리 및 정화와 관련된 기자재임.

3) 당 시설은 2-3항에서 표기하듯이 돼지를 사육하여 판매하는 사업체로 사업자등록상에는 면세사업장이고 축산폐수정화조는 당연히 축산업용 농기자재로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함.

4) 만약에 제4항 즉 축산폐수정화시설이 전체적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 한다면 정화조시설규모상에 국부적으로 공종상에 영세율적용 항목이 있는지를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