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매각되기 전까지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95.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조 【휴업ㆍ폐업 및 합병의 신고】
①령 제10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 5 호서식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 징세 46101-9021, 1994.12.02.
1. 사업자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계속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동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는 파산법 제38조 제2호 단서에 해당됨.
2. 파산법 제38조 제2호 단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조세와 일반파산채권과의 우선 변제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3463, 2000.10.12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 재소비46015-338, 2000.11.25
1. 회사정리법에 의해 회사정리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가 사업용자산을 매각한 날을 폐업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매입ㆍ매출상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상황 및 대금수령일정 등 구체적상황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예규 재무부 소비 22601-106, 1990. 2. 1 ; 국세청 부가 46015-4317. 1999. 10. 25 참조)
2.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법인이 해산 및 실질적인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안에 대해 관계인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해 법인은 회사정리계획에 대한 법원인가일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단서의규정에 의한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4317, 1999.10.25
1.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 말소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974, 1999.12.20
1.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다만, 해산(파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