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35-7 〔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순수운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①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운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극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2000. 8.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2000. 8. 1 신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하여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최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하여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4. 자선목적의 운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하여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증하는 행사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6.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종 전 | 개 정 |
□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에 대한 면세 o 공익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단체 o 요건 -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 □ 공익단체의 범위 명확화 o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공익단체 o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 o 요건 : 종전과 동일 |
나. 유사사례
○ 부가46010-4010,1999.09.30
1. 질의 1의 경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제47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비 이하로 공급하는 용역의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