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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683생산일자 2001.04.23.
AI 요약
요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주고 받는 시설분담금을 사업자가 아닌 일반수요자에게 공급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공급시기와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발부한 은행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동 대금을 받는 경우, 동 고지서에 의한 영수증은 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스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주고 받는 시설분담금을 사업자가 아닌 일반수요자에게 공급자등록번호, 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공급시기(작성 연원일)와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발부한 은행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동 대금을 받는 경우, 동 고지서에 의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79의2-1의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당해 시설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은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32-79의2-1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등〕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주인은 주인명) 또는 성명(주인은 대표자 성명)ㆍ공급대가 및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다음 각호의 계산서 등은 영수증으로 본다.(95. 9. 1 개정)

1. 여객운송사업자가 교부하는 승차권ㆍ승선권ㆍ항공권

2. 공연장ㆍ유기장의 사업자가 교부하는 입장권ㆍ관람권

다만, 특별소비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959,1994.05.11

1.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스 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동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가정의 수요자에게 공급자등록번호, 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공급시기(작성 연월일)와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발부한 은행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동 대금을 받는 경우, 동 고지서에 의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7…16의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영수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완료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538,1997.03.1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수용가에게 도시가스 시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비 등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가스수용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