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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전화사업자의 시내ㆍ시외ㆍ국제전화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688생산일자 2001.04.24.
AI 요약
요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ISDN 및 ADSL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시내ㆍ시외ㆍ국제전화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ISDN 및 ADSL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시내, 시외, 국제전화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