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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만시설 준공 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692생산일자 1999.03.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항만시설 공사 후 항만시설을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021, 1997.5.8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항만시설 공사를 한 후 동 항만시설을 항만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항만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총사업비 범위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총사업비 - 부가가치세)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750, 1999.6.15

사업자가 항만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기관에 기부체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가기관이 사실상 수납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21, 1997.5.8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항만시설 공사를 한 후 동 항만시설을 항만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항만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총사업비 범위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총사업비 - 부가가치세)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