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총괄납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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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총괄납부신고는 어느 사업장에서 하는지 여부부가46015-693생산일자 1999.03.18.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총괄납부(환급)신고는 이전 후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총괄납부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총괄납부(환급)신고는 이전후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