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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 공급시 원자재 등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처리
부가46015-697생산일자 1999.03.18.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와 을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갑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사업자는 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와 을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갑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갑사업자는 을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84, 1998.11.21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와 을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과세ㆍ면세건설용역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원자재를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갑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갑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을사업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을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갑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