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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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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부가46015-698생산일자 1999.03.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내용중 다섯째 (2)의 내용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 내용중 인지세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그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
질의내용

[회 신]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