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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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700생산일자 1999.03.18.
AI 요약
요지
임야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임야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