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허권 등의 권리 대여시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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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허권 등의 권리 대여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703생산일자 1999.03.18.
AI 요약
요지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당해 권리의 대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내용 중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로 통보하여 귀하에게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627, 1995.9.7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 중인 신기술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22601-86, 1991.1.21
공업소유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