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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에서 위탁가공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표준
부가46015-703생산일자 2001.04.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당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가공용 원자재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당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가공용 원자재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귀 질의1의 경우는 질의내용과 동일한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754, 2000.4.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754, 2000.4.3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하청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으로 선적하는 경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54, 2000.4.3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하청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으로 선적하는 경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09,1999.04.10

본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당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가공용 원자재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영세율을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754,2000.04.03

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하청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국외에서 위탁 가공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으로 선적하는 경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3916,2000.11.28

1.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내국물품인 원자재를 국외로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수출한 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원자재의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바, 영세율 적용 여지가 없는 것임.

2.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부가46015-2244,1993.09.13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