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158,1998.05.28
1.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실제 건물신축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건축허가 및 계약사항, 신축자금 지급내역 등의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722,1998.07.28
1.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신축 약정에 의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실제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된 것을 제회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나
2. 본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517,2000.03.0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 됨. 하나는 조합과 조합원 또는 일반인과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회사와의 거래임.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회사가 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당해 주택이 조합원 분양분인지 또는 일반인 분양분인지에 불문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회사는 조합원 분양분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하여도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조합은 조합원 분양분과 관련하여 건설회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