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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어말하기능력평가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705생산일자 2001.04.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타인이 제공하는 영어말하기능력평가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타인이 제공하는 영어말하기능력평가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15,1995.08.16

사업자가 국제커뮤니케이션영어능력시험(○○)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