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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사업자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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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면세사업 개시일
부가46015-706생산일자 1999.03.18.
AI 요약
요지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사업자가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개시일은 인ㆍ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임.
회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사업자가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개시일은 인ㆍ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이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령 49

① 감가상각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