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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삼계육을 비닐봉지에 담은 밤, 대추 ...
질의회신
삼계육을 비닐봉지에 담은 밤, 대추 등과 함께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시 과세여부
부가46015-708생산일자 1999.03.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닭고기(삼계육 : 머리, 발, 내장이 제거된 상태)와 비닐봉지에 담은 밤, 대추, 인삼, 찹쌀을 함께 용기에 담아 독립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180, 1991.9.10사업자가 닭고기(삼계육:머리, 발, 내장이 제거된 상태)와 비닐봉지에 담은 밤 ,대추 ,인삼 ,찹쌀을 함께 용기에 담아 독립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1180, 1991.9.10

사업자가 닭고기(삼계육:머리, 발, 내장이 제거된 상태)와 비닐봉지에 담은 밤 ,대추 ,인삼 ,찹쌀을 함께 용기에 담아 독립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입니다.